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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해외로 택배를 보내려면 일일히 따로 포장해ㅓ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포장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내는 물품의 종류, 무게,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화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국내 업체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의 경우 배와 비행기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배편으로 보내는 경우 대체로 운송비용이 저렴하나 운송 기간이 훨씬 깁니다.반대로 항공편의 경우 운송비용은 비싸나 운송기간이 매우 짧습니다만, 항공기 특성상 선적 제한 물품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을 진행하려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입신고 후 통관까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물품검사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세액심사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관세납부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테무에서 주문을 하면 수입해서 도착까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테무에서 물품 구매시 물품 종류 및 판매처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대부분 배송 기간이 짧은 편이며 일주일 내외로 배송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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