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을 진행하려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입신고 후 통관까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물품검사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세액심사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관세납부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