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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때 주의할 점이 있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가져 올 때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인 미화 800달러까지 이내만 반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음식료 등 수입 제한 물품이 없는 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외국 상품 직구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비과세 적용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건이며 참고 부탁 드립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의관 · 견직물 · 검패(劍佩) 등 공예품과 수우뿔[水牛官] · 능언조(能言鳥) 등의 진귀품을 수입하였고, 일본으로부터도 그들의 토산물을 수입하였다고 합니다.또한 백제와 신라는 해로를 통해 공무역을 행하였는데, 중국과는 토산물을 제공한 대가로 공예품과 특산물을 수입하였으며 일본과는 주로 토산물을 수입하였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WTO 협정 체결국이라 관세를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올릴 수 있으며 주로 국민 먹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 닭고기, 커피, 분유 등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과일 종류도 해외 직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내법상 과일의 경우 개인이 검역 없이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검역 절차가 일반인이 수행하기 어려우며 해당 제조국의 모든 생산 정보와 성분 정보가 모두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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