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는 겸업금지라고 알고있는데, 타 분야 직종에서 번역외주를 받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프리랜서(소득세3.3%)로 활동도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 겸업 금지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쪽 분야와 전혀 관련된 업무는 겸업이 허용됩니다.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23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19.7%에 이릅니다. 중국 외에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EU, 일본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18.3%, 10.8%, 4.6%입니다. 인접국가로 많은 산업 부문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출 다각화를 통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