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오랜동안 무역을 해온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중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유명한 실링, 세라믹, 비닐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 무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고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인접해 있고 지형적으로 가까워서 오래 전부터 상품 및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한국은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다양한 국가와 수출입을 해오고있지만, 현재도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량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주로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품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국가이기에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수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자원 등이 없기에 이러한 자원들은 모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작년 기준으로만 보아도 원유,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1-3위에 모두 랭크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에서의 수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수입하는 것보다 정부나 기업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크기에 전체적인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의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한-미 FTA에 의거하여 20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기준이 별도 산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또한 합산과세 기준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