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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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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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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상품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시장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량이 가장 많으며 그 뒤로 자동차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제품도 매년 3위정도의 포션을 차지하며 수출량이 큰 편입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 원유, 반도체, 정밀화학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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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오랜동안 무역을 해온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중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유명한 실링, 세라믹, 비닐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 무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고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인접해 있고 지형적으로 가까워서 오래 전부터 상품 및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한국은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다양한 국가와 수출입을 해오고있지만, 현재도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량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주로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품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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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는 왜 토끼와 염소를 축산농장에 키워서 고기를 만든 뒤 식육점이나 마트에 파는 일이 드물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요즘 시대에 토끼와 염소를 식용으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토끼와 염소를 먹지 않는 이유는 우선 독성과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끼의 경우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 등은 비육성을 갖고 있어 고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투자 대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끼의 경우 애완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기에 식용으로 먹는 다는 인식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토끼와 염소를 식용으로 키우지 않기에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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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장벽과 관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무역장벽이 관세장벽을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우선 무역장벽은 국제 무역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제한이입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별한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수입수량 제한, Buy American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산품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관세 장벽으로 일종의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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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과일의 수입이 어려운 까닭은 과일이 국민 생활과 농수산물 산업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외국산 농식물 수입에 앞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11개국 중 가장 많은 진도를 나갔지만 지난 2015년 5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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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국가이기에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수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자원 등이 없기에 이러한 자원들은 모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작년 기준으로만 보아도 원유,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1-3위에 모두 랭크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에서의 수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수입하는 것보다 정부나 기업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크기에 전체적인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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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입 품목은 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요 천연자원 등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석유는 산업과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으로 원유 수입량이 단연 1위입니다.작년 기준 원유는 86,158 (백만불) 수입되었으며 수출입 통계상 수입 수량까지는 정확히 산출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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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는 품목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 경쟁력도 뛰어나 매년 수출품목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매년 달라지지만 작년 기준으로 98,630 (백만불) 수출되었으며 통상 이정도 수준으로 매년 수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수량까지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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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아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과세 기준으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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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의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한-미 FTA에 의거하여 20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기준이 별도 산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또한 합산과세 기준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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