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으로 수출 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란 적격 청구서 보존 방법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일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는 일본 내 기업이 부여 받은 번호입니다.한국 수출자는 별도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일본 업체의 적격 청구 번호를 토대로 인보이스 작성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날짜, 금액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명, 적용세율, 및 세액, 과세사업자의 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의무화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