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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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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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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북한과의 무역 교역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절 무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 국가 특성상 해외 국가와 무역을 안하는 국가로 아주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와 교역을 하는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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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나라마다 통관되는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국가별로 통관 절차는 상이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이 입항되면 수입 신고를 진행하고 품목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절차로 들어가면 국가별로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수입 통관 절차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는 각나라의 관세법 또는 관련 무역 법령에 의거하여 규정된 절차로 진행되고, 국가별 정책적인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 되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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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정부는 검역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사과 수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역협상은 총 8단계로 거치는데, 국내 수입품목의 검역협상 평균 기간이 8년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최단기간은 중국산 체리의 3.7년으로 국산 감귤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은 27년이 소요되는 등 20여 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잉처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국가가 신청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은 1단계에 머무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한 일본은 1992년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요청해 2010~2015년 5단계 위험분석평가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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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먹는 망고와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맛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수입된 망고는 수출 및 수입 과정에서 여러 처리를 거치게 되며,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작업이지만 본연의 맛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과일에는 방부제 등 약품 첨가가 될 수 있기에 외국에서 직접 먹는 망고와 맛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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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환수입에 의해 들어온 물건은 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환으로 들여오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결제만 진행되지 않았을 뿐 실제 물품 가치는 그대로 반입되는 것이기에 물품 본연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무환수입이면 관세가 발생되지 않지 않냐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며 수입 물품의 과세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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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무역량이 줄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재정·통화 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무역량이 다소 위축되고 무역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천만달러 수출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소 무역 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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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입항일 적용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해외배송 두건이 모두 다른 해외공급자일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입항일 기준이었으며 인천항 입항 기준이 맞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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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세가 되며 과세는 통상 관부가세 합쳐서 통상 약 2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 및 면세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해당 면세 기준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초과된 수입 금액 기준으로 일정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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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은 우선 자가사용 물품만 가능하며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까지입니다.아래는 상세한 면세 기준으로 해당 기준 초과 시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품목 등은 별개의 면세 기준을 갖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이처럼 물품별 자가 사용 기준도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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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물류배송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의 내용은 택배사별로 물품 출고 일정 등에 따라 달리지기에 명확히 안내가 어렵습니다만, 보통 새벽에 간선상하차부터 물류 배송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물류 회사별로 매우 상이하기에 원칙적인 기준은 아니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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