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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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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에 의해 들어온 물건은 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무환수입이라고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무환수입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무환수입에 의해 들어온 물건은 관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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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부과되는데, 여기서의 과세가격는 단순한 수입물품의 가격의 의미보다는 수입물품의 가치에 보다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환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무상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신품의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평가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와 같은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한 가격입니다.

    만약 무상물품인 경우,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은 배제됩니다. 대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종류나 유사한 물품들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세평가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와 공제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한 가격이 됩니다.

    - 무상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환수입에 의해서 물품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환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화주가 물품의 가격을 인보이스상에 임의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는 관세평가상 문제가 되며 해당 물품을 실제로 해당 판매자로부터 구매한다고 했을 때 지불해야할 가격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해당 물품가격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세법상 올바른 관부가세 신고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환수출의 경우에도 관세,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를 통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원칙은 물품의 거래가격입니다.

    다만 무상물품은 거래가격이 없기에 예외적인 관세평가 방식을 두고 있는바, 이때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때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상물품과 거의 유사하게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한 관,부가세는 보통 20%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하게 됩니다.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도 물품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환으로 수입된 물품은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결제한 금액이 0원, 즉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품 가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인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1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환수입, 무상수입 등이 있을지라도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물품의 가격 *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이란 말 그대로인 가격(pri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value)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환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관세를 밥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환수입이란 대금 지불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환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인보이스에 Free of charge등으로 표시하여 대금송금은 없을 수 있지만 수입신고 후 관세는 일반적인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CIF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물품이 무환이더라도 적용관세율이 0%가 아니라면 관세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환으로 들여오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결제만 진행되지 않았을 뿐 실제 물품 가치는 그대로 반입되는 것이기에 물품 본연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무환수입이면 관세가 발생되지 않지 않냐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며 수입 물품의 과세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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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