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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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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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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때 항공기or선박이동할때 제한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항공기와 선박 모두 운송 수단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운반이 제한되는 품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벌크화물, 부피나 무게가 큰 화물의 경우 선박에 선적하게 되며, 그에 비해 다소 작은 화물들은 항공기에 선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항공기의 경우 무게나 용적 등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선적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는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소 상이하기에 명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 중에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위험물 또는 액체류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그리고 선박의 경우 주로 대형화물이나 중량이 나가는 화물을 싣게 되며 액체 또는 가스류도 선적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선박도 마찬가지로 위험물에 대해서는 선사별로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항공기보다 선박이 운송 제한 품목이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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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시 구매하여 반입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상업적인 목적(판매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직구의 경우 짝퉁 구매는 엄연히 불법이고 통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짝퉁을 샀다가 통관 과정서 걸리면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가 있으면 검사 단계에서 적발될 우려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으면 국내로 들여오다 막힐 위험이 큽니다.세관도 짝퉁에 대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랜덤 검사에서 적발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풀의 한계로 모든 짝퉁을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주요 문제는 엑스레이에 의존하는 현재 검사 시스템에 있으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화면만 봐서 모든 짝퉁을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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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의 발전이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거의 대다수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입니다. 현재 전기차가 우리나라 전체 등록된 자동차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2% 밖에 안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등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보급은 이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전기차 추세가 계속되더라도 그 비중은 워낙 미미한 수준이기에 원유 수입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또한 원유는 자동차 이외 모든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필수 자원으로 자원 절대 부족 국가인 한국에서 그 수입량은 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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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금지 품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은 다금과 같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와 같은 수출금지품목의 예시로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이 있습니다.또한 기타 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금은괴 및 통화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불법의약품 및 마취제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인체의 일부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다량의 먹는 물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의료기기코코넛, 코코넛 제품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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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검색하신 원산지 결정기준은 양 당사국이 협정에서 채결한 원산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국간 원산지기준은 동일하며, 중미에 수출시 중미 세관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인 것입니다.FTA 협정을 맺게 되면 양 국간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동일하게 합의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원산지기준은 동일하나 양 국가간 산업, 정치, 국민 생활 등의 이유로 양허 대상 품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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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 등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 또는 축산물 수입시에는 해당 수출국가에서 인정한 검역 인증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이며,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이며,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이며,수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며 해당 문서가 사문서라면 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출국의 검역증은 공문서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수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미가입에 따라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검역 및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질문)BSE 관련서류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BSE 미감염 증명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BSE 미감염 증명서는 공문서로 판단되며,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이 때, 해당하는 인증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질문)BSE 비사용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BSE 비사용증명서는 수출국 제조공장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사문서로 생각됩니다.만약 미국에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수입시에는, 돼지나 닭은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BSE 비사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BSE 비사용증명서는 어느 때 받는지 여쭙니다.혹시, 젤라틴, 화장품 등 소나 돼지 모두에게서 원료가 추출가능 하지만, 해당 제품은 소가 아닌 돼지로 만든 제품일때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 이와 별개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자체는 누가봐도 반추동물이 아니기에, 애초에 BSE 미감염증명서는 물론 BSE 비사용증명서도 필요없는지 ..등 BSE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대국 검역 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해당 서류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BSE비사용증명서 등 해당 수입하려는 축산물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사전에 농수산축산검역본부 통하여 사전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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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먼저, 운송 거리, 운송 수단 등을 결정해야 하며 해당 요소들에 따라 기본적인 운임 차이가 큽니다. 또한 일정별로 운송 운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에 시간과 일정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이 실리는 양, 수량, 박스 등 최적의 운송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리적 이슈로 인하여 어떠한 항로를 이용하냐에 따라 운임이 천지차별이기에 특히나 요즘과 같은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같은 운하 이슈가 있는 경우 어떤 경로와 항로를 선택할 지가 중요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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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해당 나라의 수출이 수입보다 적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물건과 서비스를 가져오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지난해 수출은 6천326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역적자의 주요 사유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무역적자라고 무역을 안해야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역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정책과 경제적인 상황을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 선박 등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플러스 전환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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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성분표 기준으로 수입 불가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수입하는 제품이라면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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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컨테이너를 전수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세관공무원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다보면 수입 통관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검사대상화물을 별도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면 랜덤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도 있고 약간은 세관의 재량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 지 세관도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범화물을 검사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도 모든 수하물을 일일이 꺼내어 검사하지 않듯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는 검사대상 화물로 선별하는 기준이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제5조(검사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에 컨테이너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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