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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써보 신 분들께서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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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 구매 사이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구매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신뢰성 있는 판매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매업체의 연락처와 교환 및 반품정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국어 가능자가 있는 전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 판매자와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불량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매 전에 환불 및 교환 정책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환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환불절차는 다른국가에 다시 보내야하는 상황이므로 불편할 수 있으나, 각 홈페이지 환불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해외직구 관세환급 절차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알리나 테무 등 중국 판매 플랫폼의 열풍이 생각보다 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가 특성상 환불 및 교환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만 15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불 과정에서 알리 고객센터와의 연락이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환불 및 교환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액 구매만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가 C/S, A/S, 반품 등의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점은 최근 우리나라에 무섭게 진입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은 이러한 부분도 신경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N8M9A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중국직구물품은 기간 등에 있어서 다소 손해를 보면서 구매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렴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압도적이다보니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료 반품서비스도 이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근 해외직구는 미국, 일본보다 중국에서 구매하는 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인접국이다보니 빠르게 배송이 된다는점과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입니다. 저도 과거에 중국에서 직구를 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문의하신대로 마음속으로 약간의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고장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저렴한 퀄리티로 악명이 높았지만 이제는 나름 제조강국으로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편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정 사이트의 이용비율이 높다보면 고객응대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사이트들도 대규모 자본으로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입니다.


      사이트별 고객 응대가 다를 수는 있으나 전문 고객응대 조직을 구성하여 교환/환불 등을 내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