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과가 수입금지품목이란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수입금지품목이 정해지는 것에는
어떤 조건들이 부합되야지 금지가 되나요?
그리고 금지품목이었다가 풀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 품목은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품은 위해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위험한 물품은 수입이 금지), 농림축산물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은 수입이 금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은 수입이 금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타인의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 등이 있습니다.
수입금지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이었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수입금지 품목일 경우, 폐기처분되거나 반송조치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모두 구매자 부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는 각 정책적목적에 따라서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거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폭발물질을 내포한 제품은 수입금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나 산업의 요구에 따라 특정 물질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제품의 생산 방식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경우에도 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는 국가들이 우리의 검역 기준을 아직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출되는 과일이나 식물이 상대 국가로 전파될 수 있는 과수 전염병이나 해충을 우려해, 상대 국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11개 국가에 대해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정해진 8단계 분석 절차를 따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위험분석이 완료되면 사과 수출이 가능해지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사과 수입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확답할 수 없으며,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있다기보다, 보통 국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와 산업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사과의 경우도 국민 생활과 농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엄격한 인증과 병해충 검사 등 수년의 걸친 검사가 완료된 경우 수입이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금지 품목이었다가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예를 들어 EU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수입을 제한하였으나 최근 다시 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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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마다 HS Code라는 숫자가 있으며, 동 HS Code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사과의 경우 HS Code 0808.10-0000에 분류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품목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보통은 각종법류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입금지 물품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으며, 사과의 경우에도 수입가능국가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수입금지물품으로 간주되지만 추후에는 이에 대하여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가능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df-forwarder.com/Import-prohibited-items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의 경우 병해충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을 비롯한 총 11개국이 한국 수출을 위해 검역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에 생과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총 8단계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일본이 유일하게 5단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과의 수입금지는 식물방역법령에 따른 병충해 유입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물품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각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이 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등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선과일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준은 식물방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에도 수출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회학물질 수입금지 등 국내법에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품목은 국내법에서 수입금지나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목입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이나 /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입금지품목은 제도개선이나 개정 등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