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질문)이런 식으로 '자가사용 (다만, 자가사용이긴 하지만, 일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업체가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임)' 하는 경우에도,밀가루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질문)식품/식기류를 수입하는 큰 절차는 다음의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한글표시사항 부착위의 (원재료용) 밀가루 예시처럼,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쭙니다.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정밀검사 등은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별도 면제 사유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은 1번 질문 참고해주세요.(질문)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물이 먹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에는,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해외 제조업소 등록*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한글표시사항 부착 이 필요한지,아니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료의 기준은 "사료관리법상에서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기에 비타민 자체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사료관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미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 면세 기준 참고 부탁 드립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구매 대행으로 물건중의료기기 범위는 어디까진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의료기기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물품별로 기능 및 용도 등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마사기기는 다소 애매하나 보통 의료기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품 특성에 따라 상기의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한다면 단연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관련 기관을 통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저주파 자극기는 보통 의료기기법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국내 입국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향수 100ml와 기타물품 800불 이하면 면세기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다만, 일본 입국시에는 향수의 경우 2온스까지 면세입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입국시에도 면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온스 28ml이므로 약 56ml까지만 면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56ml 초과하는 향수를 지참하여 일본 입국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일본 세관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 못하여 통과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