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무역에서 주요한 수출품목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의 주요한 수출품은 필수 원자재 및 소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반도체의 경우 한국 대만 미국 중국 등 4차산업에 가장 필수적인 원자재로 수출량이 많습니다.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수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유럽 한국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석유나 원유의 경우 미국 또는 중동에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그 외에도 화학원료, 의류, 곡물 등도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많은 수출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기업들이 각국의 기업들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자국의 특정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제한하지 않고 다른나라의 좋은 상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여 관세를 매기고 무역에 규제를 가하는 것을 보호무역이라 합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자국의 특정산업을 발달시키고 관련종사자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예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선진국 즉, 경제적인 성장을 이미 이루어놓은 국가 일수록 자유무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농수산물같은 경우 자국의 자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무역을 하는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다만, 최근들어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거대 강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역 불균형 등 경제 정치적 이슈로 보호무역을 내걸고 있는 추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그리고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입니다.관세의 종류별 특징 등은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기본세율(Basic Tax Rate)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로 제정되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잠정세율(Provisional Tax Rate)기본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율로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탄력관세율(Flexible Tariff Rate)변화하는 경제 및 무역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범위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적용되는 세율.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음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변화하는 경제 및 무역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범위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적용되는 세율. 수입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 거래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덤핑(dumping) : 국제 경쟁에서 높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함.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덤핑방지관세와 같이 차별관세의 하나이며, 수출국이 보조금 등 방법을 통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때, 해당 효과에 따른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관세.긴급관세(Emergency Duty)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및 입을 우려가 될 경우,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보복관세(Retaliatory Duty)긴급관세(Emergency Duty)의 발동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관세를 발동한 국가로부터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WTO 체계에서 일방적인 보복관세는 인정되지 않음.특별긴급관세(Special Emergency Tariff)국내외 가격차에 WTO 협정 이행에 따라 협의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 급증 또는 수입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편익관세(Beneficial Duty)관세에 관한 조약 등으로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편익을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조약 의무가 없는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제협력관세(International Cooperation Tariff)대외무역 증진 목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율하여 허용한 탄력관세제도.조정관세(Adjustment Duty)탄력관세제도이며, 산업구조 변동 등에 의해 불안정해진 물품 간 세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계절관세(Seasonal (Customs) Duty)농산물과 같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 물품에 해당되며, 유사물품 등에 의해 국내시장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 안에서 할증, 할인 부과하는 관세.할당관세(Autonomous Tariff)탄력관세의 하나로, 일정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나,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특정한 수입 촉진 및 억제 경우에 따라 60% 또는 140%로 부과.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개발도상국들을 원산지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