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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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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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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부가세가 발생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구매 당시도 추후 연말 정산 때도 아닌 수입신고 당시 바로 납부하여여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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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그이유가 뭔가요?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총 금액이 10만불이고 수입신고는 그 중 일부만 분할하여 또는 일정 계약 기간에 걸쳐서 수입신고 될 수 있기에 수입 건별 금액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만불을 계약하였고 이번에 수입신고하는 물량도 10만불 전량임에도 낮은 금액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한다면 이는 관세법상 아주 중대하게 처벌하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고 관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예를들어 5만불을 적으면 대한민국 수출입통계에는 5만불로 5만불 적게 잡히는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상기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언더밸류 행위로 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율은 동일함에도 관부가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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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물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수입 신고는 신품/중고품 가리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재화라면 모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수입신고는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책정되어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기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감가상각 등 물품 금액의 책정이 어려워 여러 관세평가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구매 가격이 적정한지, 유사하게 판매되는 가격선이 있는 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범주라면 문제 없이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물품 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의심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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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HS코드는 4911.91호의 인쇄된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쇄된 사진의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기본 0%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나, 이를 초과하였다면 간이통관 또는 정식통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간이통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록통관과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통관도 목록통관과 유사하게 간이한 서류로 간이하게 신고가 진행됩니다.간이통관은 다음과 같이 150달러에서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신고 가능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2,000달러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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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EU는 2010년 10월 6일 한-EU FTA 협정을 정식 서명하여 체결하였습니다. 한-EU FTA는 EU가 아시아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로 다른 아시안 국가들보다 유럽 시장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TV, 섬유, 신발 등 공산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기에 타국가 대비 수출 판매 경쟁력을 일찍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EU FTA로 한국과 EU의 무역 거래량은 매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유럽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높았기에 FTA 체결을 수출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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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생선과 수산물은 수입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입이 제한되는 어종과 국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검역 및 수산생물검역을 통과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아래는 생선과 수산물의 수입 요건이며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검사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예시를 나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관세율의 경우 어종과 보관상태 등 상세 정보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fqs.go.kr)수입검역 필요서류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다음의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복섬(Fugu niphobles)● 흰점복(Fugu poecilonotus)● 졸복(Fugu pardalis)● 매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황복(Fugu obscurus)● 눈불개복(Fugu chrysops)●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까치복(Fugu xanthopterus)●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검은밀복(Lagocephalus gloveri)● 블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삼채복(Fugu flavidus)●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가시복(Diodon holocanthus)●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쥐복(Diodon hystrix)● 거북복(Ostracion cubicus)● 까칠복(Fugu stictonotus)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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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루미늄 호일은 중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 호일의 HS코드는 7615.10-9020호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제품 정보와 용도, 사진 등에 따라질 수도 있습니다.해당 품목의 기본세율은 8%이며, 한-중 FTA 양허 대상 품목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3.2%의 특혜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FTA 양허로 지정된 품목이기에 중국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기준만 충족된다면 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수입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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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 시에는 여러 무역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B/L, 수출신고필증, 검사증명서 등 품목별 국가별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필수적으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은 필수이며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완료 시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기능성 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에 수입 시 더욱 많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가별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자 정보, 성분표, 위해성분 포함 여부 등 식품 검역을 위하여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수출 품목과 수출국을 알아야 자세한 서류 작성 상담이 가능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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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내에서 행우세란 특송 통관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행우세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우정국 세율의 적용 대상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 제품을 통관할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야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국 전자 상거래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행우세의 관세 과세 기준은 관세 부과액 기준 50위안 미만의 세액이 산출되었을 경우 면세가 됩니다. 화장품 평균 관세율이 20% 인점을 감안 하여 역산출 한다면 한박스당 포장된 상품 금액 기준으로 250위안을 초과 하면 관세가 20% 부과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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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번호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이는 개인 정보와 1:1로 매칭되는 고유 번호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주민등록번호의 유효기간이 없는 듯이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발급 시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도난이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의심될 경우 1년에 5회에 한정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유효하지 않고 새롭게 부여된 번호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지정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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