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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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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국제무역선(기)에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하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허가 대상인 이유가 있나요? (외국을 왕래하는 배랑 비행기라서 그런가..?,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국내 물품이라서..? 그런데 국외 물품인 선박용품/항공기용품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선박과 항공의 경우 관세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관부가세가 발생되고 수출입이 사실상 진행될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박 항공에 관련 용품을 선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며 밀수 등 위해물품 및 불법물품 반입 금지를 위하여 해당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국내에 도착하고 신고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2. 국제항을 출항하려는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 외국 왕래하는 배나 비행기 아닌가요? 출항 때 허가를 받는 이유좀...->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는 해당 국가의 관세 및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안 검사 및 국가 안보 등 무분별한 입출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내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상대국 국경 관세선 등을 오고가는 것이기에 엄격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본에서 연어알,성게알을 수입해서 가져올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식품의 경우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수입 요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 검사 등이 진행되며 사실상 일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갖춰야될 서류가 많아서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컨설팅을 받은 뒤 수입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 냉동식자재의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관세율은 자가사용 목적이고 미화150달러(미국발200달러)이하인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상기 조건 충족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 수입신고가 아닌 적하목록을 제출함으로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됩니다.다만,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다면 정식 통관이 진행되고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통상 공산품의 경우 관세는 8%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는 양 국가간의 어떤 도움이 되너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해외에 판매할 때도 해외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만능 협정인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의 등장으로 몰락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산업이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산업은 해외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좁은 경작지와 낙후된 시설, 고령화된 생산 인구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농산업이 기계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산품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의 예외 조항 삽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전자담배 용액(니코틴함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수입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한다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한 절차입니다. 국내에는 간혹 위법으로 수입신고하여 들여오는 경우는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술도 수입 요건이 존재하며 일반인은 사실상 이행 불가하며 주류 수입 업체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예: 치약형, 전자식, 궐련형 등))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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