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물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수입 신고는 신품/중고품 가리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재화라면 모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수입신고는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책정되어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기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감가상각 등 물품 금액의 책정이 어려워 여러 관세평가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구매 가격이 적정한지, 유사하게 판매되는 가격선이 있는 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범주라면 문제 없이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물품 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의심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HS코드는 4911.91호의 인쇄된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쇄된 사진의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기본 0%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나, 이를 초과하였다면 간이통관 또는 정식통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간이통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록통관과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통관도 목록통관과 유사하게 간이한 서류로 간이하게 신고가 진행됩니다.간이통관은 다음과 같이 150달러에서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신고 가능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2,000달러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생선과 수산물은 수입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입이 제한되는 어종과 국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검역 및 수산생물검역을 통과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아래는 생선과 수산물의 수입 요건이며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검사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예시를 나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관세율의 경우 어종과 보관상태 등 상세 정보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fqs.go.kr)수입검역 필요서류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다음의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복섬(Fugu niphobles)● 흰점복(Fugu poecilonotus)● 졸복(Fugu pardalis)● 매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황복(Fugu obscurus)● 눈불개복(Fugu chrysops)●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까치복(Fugu xanthopterus)●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검은밀복(Lagocephalus gloveri)● 블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삼채복(Fugu flavidus)●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가시복(Diodon holocanthus)●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쥐복(Diodon hystrix)● 거북복(Ostracion cubicus)● 까칠복(Fugu stictonotus)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 시에는 여러 무역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B/L, 수출신고필증, 검사증명서 등 품목별 국가별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필수적으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은 필수이며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완료 시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기능성 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에 수입 시 더욱 많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가별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자 정보, 성분표, 위해성분 포함 여부 등 식품 검역을 위하여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수출 품목과 수출국을 알아야 자세한 서류 작성 상담이 가능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