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는 양 국가간의 어떤 도움이 되너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해외에 판매할 때도 해외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만능 협정인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의 등장으로 몰락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산업이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산업은 해외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좁은 경작지와 낙후된 시설, 고령화된 생산 인구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농산업이 기계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산품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의 예외 조항 삽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전자담배 용액(니코틴함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수입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한다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한 절차입니다. 국내에는 간혹 위법으로 수입신고하여 들여오는 경우는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술도 수입 요건이 존재하며 일반인은 사실상 이행 불가하며 주류 수입 업체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예: 치약형, 전자식, 궐련형 등))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