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입고 후 입하를 하게 되면 보통 invoice 작업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합니다. 인보이스의 작성 단위는 수출자와 수입자 합의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하나의 입하에 대하여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개의 입하를 하나의 인보이스로 작성하셔도 됩니다.다만, 수출입 통관 시 화물의 수출입 단위에 맞추어 인보이스를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편리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21개 협정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협정 개수는 다음과 같이 21개입니다.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5개국), 영국, RCEP,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국가수로는 아래와 같이 총 6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항은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전용 물류 항입니다. 무역항에서는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출입과 이동 및 보관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연안항은 단순히 연안 근처에 있는 항을 의미하며 무역 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어업 등의 국내 산업 용도로 사용되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로서의 자동차로 인정 받게 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사 자동차로 분류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요건을 불인정한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가구당 1대10인승 이하이사자 명의3개월 이상 사용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사이트에 게기된 이사 자동차 면세 조건 및 통관 절차 사항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완구제품들은 국내에서 시판되기 전에 필히 샘플을 통한 사전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성적서를 받아 안전하다고 판명된 경우, 해당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완구의 기준은 만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로 품목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기본적인 완구의 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 10%입니다. (FTA 적용 시 0% 검토 가능)아래는 완구 인증의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신청 대상완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2. 신청 절차1) 샘플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2) 시험 검사 수수료 통보 및 입금3)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실행4) 성적서 발급 및 필증 교부(합격품인 경우에 한하여 우편발송) 5) KC 마크 다운로드, 필요 사항 기록후 인쇄, 상품 부착3. 필요 서류1) 자율안전확인 검사신청서(소정 양식)2)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소정 양식)3)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규에 한함) 4) 제품설명서 2부 (사진포함) (소정 양식)4. 제품 수입시(통관절차)샘플을 시험검사 의뢰하여 검사성적서와 필증을 교부받으면, 이후 수입상품 전체 물량의 통관을 위해서는 업체가 직접 관세청 포털사이트(uni-pas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필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2) 제품설명서 3) BL(선하증권)사본4) INVOICE(송장)5) 패킹리스트5. 불합격시첫번째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샘플을 제작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재검사시 수정 보완된 샘플 제품과 당초의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며 재검사시 수수료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에 한해서 재검사수수료만 청구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속적인 무역적자의 사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너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상승하였고 수입 원재료를 기반으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수출 제조 기업의 원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또한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도 수출 부진의 주요 사유입니다. 환율이 떨어졌다고하더라도 아직도 평년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입금액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무역 규모 비중도 중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현재 대중 의존도가 줄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최근 보호무역 주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만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문제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원자재 공급망을 잡고 있고 이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하여 중국을 선진국 중심으로 견제하다보니 우리도 중요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시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정치적인 이슈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정권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보니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대중 의존도가 줄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의 기본관세는 8%입니다. 이는 어떠한 FTA 적용 없이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될 때를 말하는 것이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여 미국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수입 단계에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의거한 완성차 특혜세율은 0%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성차는 모두 0%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3.5%(교육세30%)와 부가세 10%는 그대로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신고가 수리 되어 세관 통제 장소에서 반출된 물품은 사후 수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수입신고 되어 반출된 물품의 세액의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정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정정하는 사유서와 인보이스 기재 정정된 서류 등 요청 서류를 확인하여 전달하신 뒤 정정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납부 부족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FTA를 체결하여 발효된 바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81828384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