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통 면세점은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출국하는 여행객이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이를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한다면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법 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감사합니다.
Q. CIF 가격과 FOB 가격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IF 와 FOB는 11개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먼저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CIF와 FOB는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에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최신 개정판을 공부중인데 FAS와 FOB가 많이 헷갈리는데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alongside ship)에 장치'했을 때 인도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반면,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on board) 했을 때 인도의무가 이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업무 강도, 직원 복지, 급여 등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특히, 급여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은 능력에 따라 상이하며, 관세사무소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관세사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688886970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cbm단위가 부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CBM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감사합니다.
Q. 해와직구시 원산지 중명을 하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아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라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제품가격이 아님)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면제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 시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제품에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에서 원산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거나, 기본세율과 세율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누진세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로, 관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되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하시는 것은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전파법상으로는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