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해외직구를 할 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Q.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수출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예상하신 바와 같이 반도체입니다.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129,227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반도체 외에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169&topic=2. 수입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급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필수입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규모의 에너지 소비국인 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우리나라는 이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지난해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3. 주요 교역국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그 외 상위 10개국에는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Q. 향후 국제 무역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신흥 산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은 반도체이며, 떠오르는 산업으로는 2차전지 산업이 있습니다.향후에도 반도체는 AI, 자율주행 등이 개화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차전지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로봇 산업, 바이오 산업이 미래 전략 산업군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1100096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 적자무역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참고로 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2. 작년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2548&menuNo=201106&pageIndex=1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 중에 적하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선박이나 항공기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적하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적하보험 계약 청약시 증권발급 및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7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 어느것이 더 활발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OECD에서 발표하는 무역의존도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무역의존도 = 수출입총액 ÷ GDP(또는 GNI)2021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4.8%로 무역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곳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밖에 없습니다.이렇게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대외적 충격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35.6%, 수입의존도는 33.98%로 수출의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전자제품TV 등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 목적의 정책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탈탄소 구조조정에 앞선 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싶은데..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를 받은 후에 수출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로는 인뵝스, 패킹리스트,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습니다.해당 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자동차 수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중고자동차 수출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등록된 차량 말소 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 확인 → (5)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7) 선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