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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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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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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 관세 반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 구비서류만 제출하여도 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11184&bbs600&nttSn=1005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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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무역흑자가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무역수지 흑자 폭이 가장 큰 물품은 반도체입니다. (2022년 기준)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무역수지 흑자 폭 또한 가장 큽니다.그 다음은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류 순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참고로 10대 무역수지 흑자/적자품목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78또한, 2022년 연간 수출입 동향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8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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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란?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3. CIF와 CFR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즉,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FR 조건에 비해 CIF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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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보복 관세)한 바 있습니다.미국은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록1)에 25%의 관세율이 1차로 부과되었고, 같은 해 8월 23일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록2)에 2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어 9월 24일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목록3)에 25%, 이듬해 9월 1일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목록4a)에 1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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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해외에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예전에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를 내수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박리다매 전략으로 적당한 품질의 차량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현대·기아차의 주요 전략이였습니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된 부분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0jazaLHhtt0다만, 최근에는 일부 차종의 경우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해외 시장 침투 전략이 변경되고, 차량 품질이 예전에 비해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04585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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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작은 물건이라도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관세법 상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같은 날에 같은 해외공급자(쇼핑몰)로부터 물품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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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됩니다.2. 관세지급인도조건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수출자)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인코텀즈 조건 중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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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상업송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이란 수출상(Beneficiary)이 수입상(Applicant)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 (상품명세서)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이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상업송장 양식은 법적으로 기재사항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양식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상업송장 작성법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e2UcZn+sS6eylM13KzcDlg&location=/html/guide/trade/trade03_02_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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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통관 절차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신고항목 간소화 등)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통관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간이통관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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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합산과세주문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최근에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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