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적합성 판단제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적합성 평가의 종류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이 있습니다.(1) 적합인증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2) 적합등록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3) 잠정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do?fa_type=a&fa_category=compt감사합니다.
Q. 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전파법 요건 면제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2. 재판매1과 같이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궁금한게있어요 무역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2. 현 상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72621&menuNo=200433&pageIndex=1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이 있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상기 1,2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이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유국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산유국에 포함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남동부 해역의 동해 가스전에서 하루 평균 5,000만 ft³의 천연가스와 1,000 배럴의 초경질유를 2021년 연말까지 생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수요를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이었고, 급격한 고갈로 결국 중단됐습니다.그렇지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였던 대한민국 최초의 유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