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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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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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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절차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통관절차란 수출·수입 또는 반송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고 세관의 확인(수리)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 합니다.수입통관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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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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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년 기준 총 460톤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영국·프랑스에서 약 33%씩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농축 우라늄을 상당부분(33%)을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 사회가 러시아산 우라늄에 제재할 경우 우라늄 부족으로 인해 원전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참고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러시아산 우라늄 제재하고 있습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38ZHPYR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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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율관세할당제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저율관세율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TRQ)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를 말합니다.저율관세할당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은 계절관세와 더불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TRQ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쌀이 있습니다.지난 1995년 5만1,000톤의 물량이 처음 수입된 이래 현재는 지난 2014년 결정된 40만8,700톤의 쌀이 TRQ(관세 5%)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TRQ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513%로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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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고잔류조건 청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청약청약(Offer)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효한 청약이 되려면 특정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청약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상대바으이 승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청약을 받을 경우 상대방은 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혹은 거절하거나 반대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승낙 후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매수인은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2. 재고잔류조건부청약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란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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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QS 약자 자동수입쿼터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AIQS(automatic import quota system)는 자동수입쿼터제의 약자로,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여기서 수입쿼터제란 일국의 수입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입대상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해 수입 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수입할당제라고도 불립니다. 수입쿼터제는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수입제한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입신청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일정 수량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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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한국무역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 무역구제 등과 관련하여 조사, 판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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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UNCTAD주관하의 국제무역제도로서 GSTP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GSTP는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해온 선진국 위주의 GATT체제하에서 논의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가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노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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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보내오는 나라나 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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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그 외 상위 10개국에는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 등이 있습니다.※ 수출 상위 10개국※ 수입 상위 10개국자세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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