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후 세계 무역 동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럼프 정부에서 CPTPP 탈퇴, WTO 탈퇴를 추진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WTO를 위시한 다자주의 질서에 금이 갔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WTO 재가입,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바이든 정부)을 중심으로 다자주의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도 미국 복귀 및 우리나라 가입 추진 등 이슈가 있습니다.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무역의존도가 큰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로 인해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빠르게 회복한 것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활발한 경제교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Q. 관세 이상의 제품을 판매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했을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 받는 것은 해외직구 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경우입니다.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다른 법령 상 위법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자가사용목적) 전파법, 전안법 상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 시 전파법 또는 전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