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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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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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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후 세계 무역 동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럼프 정부에서 CPTPP 탈퇴, WTO 탈퇴를 추진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WTO를 위시한 다자주의 질서에 금이 갔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WTO 재가입,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바이든 정부)을 중심으로 다자주의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도 미국 복귀 및 우리나라 가입 추진 등 이슈가 있습니다.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무역의존도가 큰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로 인해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빠르게 회복한 것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활발한 경제교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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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은 시작이 어려운가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은 소자본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해외구매대행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재고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 시작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시중에 구매대행 관련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 서점에 가서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도 구매대행에 관해 잘 정리된 동영상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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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물건가지고 올때 운송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 운임은 여러 포워딩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또한 물류비(운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온라인으로도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물류비 비교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tradli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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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work와 cif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반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EXW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수출자(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하시는 입장에서는 CIF 보다는 EXW 조건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XW 조건의 경우에도 수입자의 국내사정이 어려워져 수입자가 해당물량을 해당국가로 가져가지 않고 수출국 현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수출자는 이미 수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국내에서 유통하더라도 수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EXW 조건 보다는 FOB 조건 이상으로 인도조건을 정하시는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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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발급 방법은 위 링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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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중심리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 무역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전세계 경제 및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무역 규모 10위권에 진입한 핵심 중견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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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구입하면 많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TV의 경우 같은 제품이더라도 한국 시장에 비해 미국 시장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는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원가 차이 때문입니다. 내수용 제품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서 생산됩니다. 이처럼 인건비 등 생산원가의 차이로 해외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생기고,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팔지 않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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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에즈운하가 앞으로 또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대형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팬데믹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에즈 운하 사태도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에즈 운하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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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관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가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불문)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4월15일에 미국 쇼핑몰에서 100달러 물품을 구매하고, 4월18일에 같은 쇼핑몰에서 200달러 물품을 주문하더라도 두 물품이 4월 25일에 국내로 입항하게 되면, 두 주문 건을 합산한 300달러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나눠서 주문하더라도 입항일과 발송국이 같다면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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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이상의 제품을 판매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했을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 받는 것은 해외직구 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경우입니다.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다른 법령 상 위법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자가사용목적) 전파법, 전안법 상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 시 전파법 또는 전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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