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을 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무역학과를 가지 않더라도 외국어와 무역 자격증을 갖추신다면 무역 업계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Q. 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사 업무(1) 수출입 통관 업무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출입통관 대행입니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빠른 변화와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HS분류체계(관세품목분류번호)에 의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등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합니다.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품목분류,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2) 컨설팅 업무보통 수출입통관 업무 외의 업무를 컨설팅 업무라고 합니다. 컨설팅 업무에는 관세환급, FTA 컨설팅, 기업심사, AEO 등이 있습니다.① 관세환급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사는 기업이 관세 환급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제공합니다.② FTA 컨설팅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 준비, 원산지판정, 사후검증 등 FTA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합니다.③ 기업심사관세당국에서 수출입기업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등 관세 관련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사는 화주를 대리하여 심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④ AEO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는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2. 자격관세사의 경우 세무사와 달리 토익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사 시험 1,2차를 모두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특정 경험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전망관세사는 무역 관련 전문자격사로서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무역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망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의 경우 업계의 전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Q. 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할당관세란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그 수량 범위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기본세율의 40% 의범위 내에서 가감)①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계란 가격 급등)에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그 예로 올해 초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계란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반면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높이기도 합니다.2. 양허관세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에는 관세인하, 거치, 인상 한계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허관세에는 WTO 일반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Q.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2. 인코텀즈 2020 규칙별 설명(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