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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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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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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와인 직구시 관세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인을 해외직구 할 경우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까지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와인과 같은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 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만약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여러 병의 와인을 구입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예상세액ㅇ(①+②+③+④)은 136,490원입니다.① 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② 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③ 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④ 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다만 관세율의 경우 한-미 FTA 또는 한-EU FTA 적용 시 관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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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무역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서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배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정무역 자료실 : http://fairtrade.or.kr/sub/n_sub0402.php?mode=list&keyword=&option=&category=&page=1공정무역 기초교재 : http://fairtrade.or.kr/sub/n_sub0402.php?option=&keyword=&id=43&page=5&mod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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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외직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작년에 국내구매자로부터 관세 등을 선납 받은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 등을 편취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관세법 제270조제1항제7호)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국내구매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매대행업자의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올해 7월1일자로 신설될 예정입니다.또한 정부에서는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이러한 해외직구 관련 규제는 해외직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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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련 뉴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무역 관련 기사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협회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List.do KOTRA :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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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는 것을 원산지판정이라고 하며,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제출(기관발급에 한함)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원산지증빙자료에는 원산지소명서,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및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완제품 및 원재료 단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등의 서류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건이라면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FTA 협정별 증명방식, 증명주체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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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학물질 무상샘플로 수입시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통관)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상샘플의 경우에도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 수입 절차는 다음 흐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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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무경력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관련 자격증 중에서 유통관리사 1급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2. 유통관리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경영지도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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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련회사에 입사시관련자격증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해외 무역 회사에 취업하는게 목표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아래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시험 정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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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에 필요한 것들과 관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즉, 물품가격의 총 합이 500달러라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 예상세액은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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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고유통관번호 어디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m.customs.go.kr/pms/html/mos/extr/MOS0101053S.do
181182183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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