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증명서 HS CODE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와 협정상대국(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CODE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침에 따라 수출물품의 HS CODE와 수입국(수입자)에서 요구하는 HS CODE가 다를 경우 ) 수입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수입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위에서 말하는 공식서류에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과 사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서류에 의해 수입국 HS CODE가 확인되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즉, 수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HS CODE(3304.99)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실 때 수입국에서 발급된 수입신고필증에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동일한 HS CODE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세관 '메모'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란에 최초 C/O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Q. 무역회사란?입사시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선 자립화,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작년 6월에 리쇼어링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등 리쇼어링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해외 생산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만 리쇼어링 기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조건 없이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의 복귀를 통해 자국 내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또한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경영 상황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높은 인건비 등 인력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만한 유인이 적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JmDPufidu&fileName=(%EC%9E%85%EB%B2%95%26%23xB7%3B%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20%EC%A0%9C59%ED%98%B8-20201008)%20%EB%A6%AC%EC%87%BC%EC%96%B4%EB%A7%81%20%EA%B8%B0%EC%97%85%20%EC%A7%80%EC%9B%90%EC%A0%95%EC%B1%85%EC%9D%98%20%EB%AC%B8%EC%A0%9C%EC%A0%90%20%EB%B0%8F%20%EA%B0%9C%EC%84%A0%EB%B0%A9%EC%95%88.pdf
Q. 수입할때 FOB 하고 CIF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아래는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