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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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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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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국무역 스위치비엘 발행시 유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위치 B/L을 방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계약시 FOB 조건으로 계약하시고, 미국이나 멕시코 수입자와 계약시에는 CFR 또는 CIF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즉, 선적 권한을 질문자분이 가져야 합니다. EXW, FOB(E그룹, F그룹)와 같이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B/L 발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스위치 B/L 발행은 포워더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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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금지 관련 궁금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스피린제제와 같은 의약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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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는 포장, 하역, 운송(수송), 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포함한 물품이동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반면 로지스틱스(Logistics)는 생산, 재무, 판매와 연계한 활동을 말하며 물류의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류'는 포장, 하역 등 기능 중심이지만 로지스틱스는 재고계획, 구매조달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 서비스, 경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쉽게 말해서 로지스틱스가 물류는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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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세 구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글세란 미국의 검색업체 ‘구글(Google)’ 과 같이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구글이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기업의 이름을 따서 보통 구글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구글세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입니다. 디지털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릅니다.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연합(EU)이며, OECD와 G20도 2020년을 목표로 디지털세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U는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EU 전체 합의는 실패했지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eri.org/web/www/issue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title&_EXT_BBS_sKeyword=%EB%94%94%EC%A7%80%ED%84%B8%EC%84%B8&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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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한국 조선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년 전에만 해도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조선업이 위기를 맞이한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조선업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수주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조선업 세계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또한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ETS), 국제해사기구(IMO)의 연료 효율 규제도 한국 조선업체들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친환경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노후 선박이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여서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료에서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 함량 비중을 당초 3.5%에서 0.5%로 낮추는 환경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규제에 따라 고유황 정유를 사용하던 선박들은 선박에 탈황설비(스크러버)를 추가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에 선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LNG 선박 수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 조선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호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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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MM이 이전 한진해운만큼 성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MM은 작년에 10년만에 흑자 전환하였으며 선복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3월 43만TEU(1TEU는 6m길이 컨테이너)에 머물렀으나 1년 뒤인 현재 72만TEU을 넘어선 상황이며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선복량은 100만TEU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전 국내 1·2위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선복량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그런 점에서 HMM의 경우 한진해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사로서 이전 한진해운의 위상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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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작업공구로 되어있는데 통신판매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무역업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무역업 창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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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회사에서 경력쌓고 구매팀으로 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포워딩 업계의 경우 기업에 따라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연봉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포워딩 회사에서 충분한 수출입 실무 경력을 쌓으신다면 그 경력은 물류쪽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물류쪽으로 취업하시려면 CPIM, 물류관리사와 같은 물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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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결제방식 T/T와 L/C가 어떤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결제 방식 중 송금 결제는 수입자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한편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합니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합니다.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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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조건에대하여 인터컴즈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3)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4)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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