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 대행은 세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 사업이란 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 배송해주는 것으로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구매하여 고객의 주소로 배송해주는 쇼핑 사업입니다.우선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매대행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품을 판매할지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구매대행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구매대행 창업 관련 책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 기초적인 내용이 잘 나와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튜브에 구매대행에 대한 동영상이 정말 많고 그 내용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드랍쉬핑문의 아마존 이베이에,알리익스프레스,등 드랍쉬핑 플랫폼을 사용하여 판매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무역 카테고리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드랍쉽핑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는 525105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정확한 업종코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무역취업을 원하는 학생입니다. 무역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시험이여서 취업 시에도 실무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사나 물류관리사와 같은 자격증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우대한다면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수출CBM계산하는법좀 알았으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0.5m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
Q. 제품 원산지표시 문의 꼭 영문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가능합니다.반드시 영문으로 원산지를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원산지 표시의 경우 수입 전 또는 수입 전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통관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
Q. 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가방 등을 사서 들어올때 세관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면세한도인 600달러(향수, 담배, 주류 등 면세한도 별도 규정) 인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 하셔야 하며, 자진신고 시 최대 15만원 범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며,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여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입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