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무역 이미지
Q.  아마존 직구시 배송비도 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목록통관 기준가격(미국발 200달러 이하)을 산정할 때 국제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배송료는 기준가격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물품가격이 190달러 이고 직배송비(국제운송비)가 20달러인 경우, 목록통관 기준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 영수증(계산서) 상에 물품금액과 국제배송비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구입하시는 물품이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면, 미국발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미화 150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90달러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내셔야 하며, 물품가격에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고차 수출 절차 및 행정 기관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나 인천항 인근 중고차 수출단지에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이 체류하고 있어 이들과 컨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신 같은 중고차 수출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바이어와 컨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 우선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있으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3. 대금결제방식에는 신용장 방식, T/T거래와 같은 송금방식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이거나 신용이 있는 바이어라면 T/T 결제 방식을, 거래금액이 크거나 신용이 부족한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에는 신용장을 활용합니다. 대금 결제 방식은 사전에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수출 대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보험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4. 중고차 선적의 경우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통관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LC(신용장) 개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아래는 신용장 개설 시 유의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 된다.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2)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Usance, ~days after sight)가 있다.③ 결제방법은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Negotiation), 인수(Acceptance) 모두 4가지가 있으며, 통상 매입방식이 이용된다.  (3)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①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4)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5)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은행수수료 부담 :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②선적서류 제시기간 :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③ 신용장의 양도 관련 :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④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⑤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⑥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 정형거래조건을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 ~shipping co. only.⑦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연지급 어음을 인수할인하도록 한 경우. 수출자는 연지급 어음을 발행하나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신용장 개설 시 담보, 수수료, 부대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주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영어 1급이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영어 1급의 경우 무역 관련 회사 취업 또는 승진 시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영어 1급 시험의 경우 무역실무 전반에 걸쳐 출제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시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실무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무역 관련 회사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외국어' 능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역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관련 자격증 1,2개 정도는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무역영어 1급 시험을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또한 무역영어 자격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취업 후에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경제학과에서 관세사가 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 시험의 경우 전공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합격자들 보면 무역학과가 많을 것 같지만 이공계열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공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경제학 전공하셨다고 해서 관세사 시험 준비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실 생각이시라면 우선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관세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현직 관세사분들이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 시청해보시고, 주변에 관세사로 일하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만나서 관세사에 대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관세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신 후에 관세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 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만약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우선 관세사 합격자들의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합격수기를 읽다보면 합격자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공부 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감이 옵니다. 꼭 합격수기를 읽고 공부방법 및 방향을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무역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국제무역사 공부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면 관세사 시험 공부 전에 국제무역사를 따시기 보다는 바로 관세사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물류사업쪽으로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떨것 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관리사와 같은 물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이라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공부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시작에 대한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또한 물류관리사와 같은 자격증의 경우 유료이긴 하지만 인터넷강의가 있어서 처음이시라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추가로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물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iffa.or.kr/bbs/board.php?bo_table=edulist&wr_id=8
무역
무역 이미지
Q.  은박풍선 이벤트제품을 수입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풍선의 경우 완구로 분류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어린이제품의 경우 색깔별, 디자인 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1381 인증 표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목록통관시 허용되는 수량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별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정해져 있어 각각의 물품에 대한 기준 수량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로 들어주신 화장지의 경우 갯수제한은 따로 없으며, 세관에서 판단하여 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식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판매용으로 보아 세관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Dap 와 ex work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Ex works,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한편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EXW와 DAP 조건의 차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부담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W 조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입통관, 운송, 보험 등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의무가 가벼운 조건이며,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반면 DAP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지정목적지까지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EXW에 비해 매도인의 부담이 크며, 반대로 매수인은 EXW에 비해 부담이 적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착륙 비행시 면세품 구입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승객의 경우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출국장ㆍ시내ㆍ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면세점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즉, 무착륙 관광비행 승객의 경우 기존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1인당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까지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한도 적용)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61871881891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