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은 일반물품에 대한 기준이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2.자가사용인정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 6개(병)까지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베트남 한국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역업의 경우 업종을 도매업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국내 유통 없이 화장품을 단순 구매 후 수출만 진행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제조사(공장)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3. 앰플, 세럼, 마스크팩 기준으로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적용 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팩의 경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 받을 경우 무관세이며, 앰플 및 세럼의 경우 무관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의 경우 앰플 및 세럼 등 HS CODE 3304.99.90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이행 10년차인 2024년에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앰플 및 세럼 (3304.99.90, 베트남 기준)기본세율 20% / 한-아세안 FTA 5% / 한-베트남 FTA 6%마스크팩 (3307.90.90, 베트남 기준)기본세율 18% / 한-아세안 FTA 0% / 한-베트남 FTA 0%4.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나 DHL, 페덱스와 같은 국제특송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송사 수배를 수출자가 할지 수입자가 할지 여부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CIF의 경우 수출자가, FOB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사를 수배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도 무역시장 전망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동시에 잠재력이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 성장성이 큰 유망시장이지만, 복잡한 문화와 제도(노동법, 산업정책),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진출에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인도정부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해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 지원 정책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관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BIS, CDSCO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작년에 관세법 개정하고 '무역협정에 따른원산지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등 운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수입자에게 원산지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이처럼 인도의 경우 미래 성장성이 큰 유망시장인 동시에 복잡한 제도와 고관세 정책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진출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 일본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아오츠카의 경우 동아쏘시오그룹과 오츠카제약주식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합작법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과 관련된 회사가 맞습니다.원료로는 정제수, 탄산가스, 정제소금, 구연산, 레몬농축과즙, 구연산나트륨 등이 사용됐습니다.다만 일본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조원인 동아오츠카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해외배송으로 받아볼 때 향수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향수의 경우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60ml 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있어 위험물(폭발가능물질)로 분류되어 항공운송이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소량일지라도 향수 품목이 위험화물로 취급되어 항공선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대신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