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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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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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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환율이 정해지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및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2.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재수출할 경우 위 관세법에 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 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되며 수출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합니다.관세환급의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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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에서 향수를 직구로 주문하는데요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로 기준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60ml 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추가운송료를 요구한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관세납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홍콩 판매자가 추가 운송료를 어떤 이유로 요구하는지 물어보셔서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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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자격증 원산지 관리사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하며,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1. 시험 정보(1) 시험과목(2) 합격기준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3) 응시료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2. 원산지관리사 시험 난이도원산지관리사의 경우 무역 관련 자격증 중에서 관세사 시험을 제외하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과목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3. 원산지관리사 취득 시 메리트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요건 중 하나가 원산지관리사이기 때문에 인중수출자를 받은 업체에서 내부원산지전담관리자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역회사에서 원산지 관리업무 채용 시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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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준비(무역사와 비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 시험의 경우 관세법, 무역실무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무역 전반에 대해 출제하는 시험입니다.무역 관련 시험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무역사의 경우 무역실무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의 내용이 관세사 시험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사 시험 난이도는 1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30%대로 그 난이도가 높지 않으나, 2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10%미만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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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C, 메모리 등 단가상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DDI와 같은 IC제품 뿐만 아니라 SSD, 차량용 반도체 등 반도체 제품이 전체적으로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를 축소한 반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가전제품(노트북, TV, 태블릿PC 등)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설로 인해 미국 삼성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변수도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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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항공배송으로 받을 수 없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있어 위험물(폭발가능물질)로 분류되어 항공운송이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소량일지라도 향수 품목이 위험화물로 취급되어 항공선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항공기 대신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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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은 누구나 접근 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무역업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무역업 창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역에 대한 아무런 지식없이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선 책이나 동영상 (유튜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academy_intro_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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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일본 관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답변해외직구 하실 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외직구 하시는 경우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즉, 일본 아마존을 통해 해외직구 하시면 150달러, 미국 아마존을 통하면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소액물품면세 제도를 적용받아 미국발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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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배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합산과세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3. 답변화장품과 향수를 같은 사이트(동일한 발송국)에서 주문하고 같은 날(입항일 기준)에 반입되는 경우 화장품과 향수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의 합이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예를 들어 3월 17일에 미국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3월 18일에 향수를 구입한 경우 두 건 모두 3월 20일에 국내로 입항되게 되면 화장품과 향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입항일, 발송국 동일)만약 화장품은 미국에서 구매하고 향수는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였따면 발송국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항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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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얼마 이상 세금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자가사용 인정 기준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3. 답변해외직구 시 목록통관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기준은 매 건별(BL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연간 면세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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