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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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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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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수입시 라벨 붙여서 선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라벨링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현지에서 라벨을 붙이셔도 되고 국내로 반입한 후 수입 신고 전에 보세창고에서 라벨링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국문라벨링은 한국의 화장품법에 의한 한글표기사항에 대한 내용(명칭,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제조번호,사용기한 등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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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 창업 컨설팅 비용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질문의 경우 무역 카테고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합작 법인에 설립에 관해서는 무역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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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ooking Confirmation에 아래와 같이 표기될 경우 LCL 선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ooking Confirmation에 대한 자료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표시가 CY-CY 이거나 CY-CFS라면 FCL 상태로 선적되어 목적지까지 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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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시작을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방법으로 책을 추천드립니다.시중에 현직자를 위한 무역실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무역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 무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면 무역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와 같이 무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자격증도 취득하고 무역 지식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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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무역 흑자와 무역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수출입평가 및 2021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중 무역수지는 201.5억 달러 (1~10월 기준) 흑자를 2019년에는 28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또한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2020년 기준 25.8% 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대 중국 수출 의존도에 관한 뉴스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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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이 무역회사 취직에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학을 전공하신다면 무역회사 취업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비전공자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무역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더라도 무역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외국어 구사가 어렵다면 무역회사에 취업하는데 전공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역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이며 그 다음이 무역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무역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무역학과를 전공하시고 '외국어'와 무역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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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과일은 개인이 못가지고 들어오나요?? 예를들어 망고스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다만 현지에서 구입한 망고, 망고스틴과 같은 과일의 경우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어 반입 시 폐기되거나 반송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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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은어는물건을수입하면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절차(1) 수입계약체결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 수입자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통상 오퍼상이라고 불리는 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발급받아 계약이 체결됩니다.(2) 수입승인수입상은 수입승인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 물품이 수입승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3) 수입통관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4) 물품반출그림은 수입통관의 과정에 대해 관세청에서 정리한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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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인코텀즈 11개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21. FCL / LCLFCL(Full Container Load)은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소유한 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LCL(Less than Container)은 1개의 컨테이너를 여러 화주를 위한 화물로 래추는 경우를 말합니다. 2. CY / CFS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하며,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컨테이너의 적입 및 적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1) CY/CY (FCL/FCL : Door to Door)화물이 송하인의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최종 목적지인 수하인의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에 의하여 일관 운송되는 운송방식을 말합니다.(2) CY/CFS (FCL/LCL ; Door to Pier)선적지에서 수출업자가 FCL 화물로 운송하고,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분류하여 각각의 수하인에게 운송되는 운송방식을 말합니다. (3) CFS/CY (LCL/FCL ; Pier to Door)화물이 선적지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최종목적지에 있는 수하인의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형태를 말합니다.(4) CFS/CFS (LCL/LCL ; Pier to Pier)화물이 선적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도착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되어 여러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운송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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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 공작기계 판매순위와 국적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중에 무료로 공개된 전 세계 공작기계 기업 순위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세계 1위 기업의 경우 독일 DMG와 일본 MORI SEIKI(모리 세이키)와 제휴한 기업인 DMG MORI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국내의 경우 현대위아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2018년 매출액 기준 세계 10위, 국내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화천기공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국내 공작기계업체 5개년도 시장점유율 현황에서는 두산공작기계가 1위인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현대위아와 두산공작기계가 국내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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