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수입시 라벨 붙여서 선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라벨링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현지에서 라벨을 붙이셔도 되고 국내로 반입한 후 수입 신고 전에 보세창고에서 라벨링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국문라벨링은 한국의 화장품법에 의한 한글표기사항에 대한 내용(명칭,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제조번호,사용기한 등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수입과일은 개인이 못가지고 들어오나요?? 예를들어 망고스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다만 현지에서 구입한 망고, 망고스틴과 같은 과일의 경우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어 반입 시 폐기되거나 반송처리 됩니다.
Q. 컨테이너 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인코텀즈 11개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21. FCL / LCLFCL(Full Container Load)은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소유한 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LCL(Less than Container)은 1개의 컨테이너를 여러 화주를 위한 화물로 래추는 경우를 말합니다. 2. CY / CFS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하며,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컨테이너의 적입 및 적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1) CY/CY (FCL/FCL : Door to Door)화물이 송하인의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최종 목적지인 수하인의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에 의하여 일관 운송되는 운송방식을 말합니다.(2) CY/CFS (FCL/LCL ; Door to Pier)선적지에서 수출업자가 FCL 화물로 운송하고,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분류하여 각각의 수하인에게 운송되는 운송방식을 말합니다. (3) CFS/CY (LCL/FCL ; Pier to Door)화물이 선적지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최종목적지에 있는 수하인의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형태를 말합니다.(4) CFS/CFS (LCL/LCL ; Pier to Pier)화물이 선적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도착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되어 여러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운송형태를 말합니다.
Q. 전세계 공작기계 판매순위와 국적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중에 무료로 공개된 전 세계 공작기계 기업 순위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세계 1위 기업의 경우 독일 DMG와 일본 MORI SEIKI(모리 세이키)와 제휴한 기업인 DMG MORI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국내의 경우 현대위아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2018년 매출액 기준 세계 10위, 국내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화천기공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국내 공작기계업체 5개년도 시장점유율 현황에서는 두산공작기계가 1위인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현대위아와 두산공작기계가 국내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