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에서 걸리는물품들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가 입국할 때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신고하시고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납부할 관세의 30% (최대 15만원)가 감면됩니다.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관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징수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주류, 담배 등 별도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면 수량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수량과 관계없이 반입한 물품의 가격의 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구매 수량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할 경우 판매목적 물품은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Q. 수리후재반출 조건 수입수출 시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수출했던 물품을 현지 수입자 클레임으로 인해 수리 목적으로 수입하신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수출면세의 경우 수입 시 소정의 담보(현금담보 : 제세액의 100% 등) 를 제공하여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므로 수입하실 때 담보를 제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수리 후 재수출 시 거래구분은 수입 거래구분이 84일 경우 수출 거래구분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 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하며, 수입 거래구분이 88일 경우 수출 거래구분은 89(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검사 또는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으로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재수출 후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담보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