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회사취업자격증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가 있습니다.무역회사에서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입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고 시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준비하기 용이하므로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는 자격증 상세 설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하며,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1) 시험과목(2) 합격기준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3) 응시료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4. 유통관리사소비자와 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1) 응시자격- 1급①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②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③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급, 3급 : 제한 없음(2) 시험과목(3)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일 것(4) 검정수수료27,000원
Q. 무역관련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가 있습니다.무역회사에서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입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고 시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준비하기 용이하므로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는 자격증에 관한 상세 설명입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하며,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1) 시험과목(2) 합격기준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3) 응시료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4. 유통관리사소비자와 생산작나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1) 응시자격- 1급①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②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③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급, 3급 : 제한 없음(2) 시험과목(3)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일 것(4) 검정수수료27,000원
Q. 바이어라는 직업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바이어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말하며,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자를 의미합니다. 바이어는 특정 직업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회사에 소속되어 구매업무를 보는 사람을 바이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물건을 수입해와서 국내에 파는 사람도 수출자입장에서는 바이어 입니다. 구매대행 역시 판매자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2.바이어가 되기 위해서 특정 전공이나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션이나 무역 전공을 하시는게 패션 관련 바이어로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전공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무역회사에 취업하거나 바이어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로 일하려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는 패션쪽 바이어가 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Q. 해상 수출은 간이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목록통관(간이수출신고)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6조(목록통관)영 제246조제4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관세법 시행령]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목록통관(간이통관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화물선에 선적(해상운송)될 경우 선적화물에 해당되므로 일반 수출신고 하셔야 합니다.
Q. 적하목록신고 정정할때 중량이 조금 차이나더라도 정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하목록 정정 생략은 관세청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제2장 제1절 제13조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2. 용적물품(예:원목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세멘트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따라서 1700kg에서 1705kg으로 5kg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5% 미만의 과부족이므로 정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