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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신고 정정할때 중량이 조금 차이나더라도 정정해야하나요?

약 5kg정도의 작은 차이로

1700kgs 에서 1705kgs 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총중량의 +-5%는 정정하지않아도 된다고

전해 들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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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
      박재성 관세사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하목록 정정 생략은 관세청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제2장 제1절 제13조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세멘트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따라서 1700kg에서 1705kg으로 5kg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5% 미만의 과부족이므로 정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적하목록 정정생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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