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신고로 160일 지난 일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수정신고로 160일 지난 일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공급받는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글도 있고, 0.5%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최근 정보부터 10년 전 정보등 다양한데,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바뀐건가요?
현재 세법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 신고일자인 7월 25일에서 180일 경과되기 전이면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를 물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