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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늑대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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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160일 지난 일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수정신고로 160일 지난 일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공급받는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글도 있고, 0.5%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최근 정보부터 10년 전 정보등 다양한데,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바뀐건가요?
현재 세법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 신고일자인 7월 25일에서 180일 경과되기 전이면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를 물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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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자는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에 법이 개정되어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되는 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경우 발급자는 2%가산세 매입자는 0.5%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1%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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