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무역업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무역업 창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지금 인코텀즈 얼마까지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인코텀즈 11개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Q. CBM 단위 너무 헷갈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 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