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 할때 관세비용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같은 특정 물품의 경우 갯수나 무게에 따라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인코텀즈 가끔 헷갈리네요 (feat. FOB vs CIF)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Q. 코로나로인해 어느 기업이 가장 손해를 많이 입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는 항공업과 여행업종입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여객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이후 국제선 이용객수가 전년동기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의 글로벌 항공사 역시 수조원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또한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같은 여행사 역시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2.우리나라 항공사 및 여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항공사의 경우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여 화물 운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작년 대비 운임이 상승하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화물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CC라고 불리는 저가항공사의 경우 화물운송 비중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행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국내 상공을 2시간 정도 비행하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관광 비행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여행사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고 본사 매각을 추진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무역회사 다니고싶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다만,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 양식 및 견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려면, 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의 HS CODE에 해당하는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셨다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일 또는 증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