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업을 하면서 무역금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을 하실 때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역금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무역금융이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하며,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무역금융의 경우 융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조건, 기타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등 외화판매 실적 및 외화입금 실적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융자는 신용장기준과 수출실적기준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수출실적기준은 수출신용장 등 개별 융자대상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 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반면 신용장기준은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송금방식수출계약서(사전송금방식 제외), D/A, D/P 계약서 등의 융자대상금액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 외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등 무역금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
Q.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양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매업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중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이력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정관, 주주명부 및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통상 7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농산물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도매분야 전문가 분이 작성한 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newma.or.kr/download/file.do;jsessionid=E6D84984EAB706D2E77C2A160DA63476?fileName=21_0_12814861610.pdf&originFileName=%EB%86%8D%EC%82%B0%EB%AC%BC+%EB%8F%84%EB%A7%A4%EC%8B%9C%EC%9E%A5+%EC%A0%84%EB%A7%9D%EA%B3%BC+%EB%B0%9C%EC%A0%84%EB%B0%A9%EC%95%88(%EC%A0%9C+1%EC%A3%BC%EC%A0%9C).pdf
Q. 인코텀즈 2020과 2010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코텀즈 2020과 2010의 차이점(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2. 실무 사용 시 주의사항인코텀즈는 거래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또한 인코텀즈는 물품의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의 시기나 장소 및 방법,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등은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 등에서 명시하여야 합니다.
Q. 수출하는 물건들은 다들 어떻게 보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1. 수출준비거래선을 발굴 하고 상대업체의 신용을 조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2. 수출계약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3. 신용장 수취 (신용장 결제방식 한정)4. 수출 승인 (필요시)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 품목이나 수출제한 품목일 경우 수출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5. 수출물품의 확보수출물품을 제조,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6. 수출검사수출 검사에는 신고지검사와 적재지검사가 있으며 수출물품의 검사는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7. 수출통관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8. 물품선적9. 수출대금 회수
Q. 미중 관계악화와 희토류 전략무기화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무기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점유율은 세계 37% 수준이나 실질적 공급 비중은 90% 이상으로 높은 공급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과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희토류의 경우채굴 후 추출, 분리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등의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 가스,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2002년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이었던 ‘마운틴 패스(Moutain Pass)’ 광산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대체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중이며 중국의존도가 높은 편이여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등 조치 시행 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이후 여러 나라가 희토류 광산 채굴을 재개하거나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어 2010년만큼 피해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라는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63/15958/63_15958_file_pdf_15633225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