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대한민국 무역 수지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10월까지 5개월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16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다만,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42억 65000만 달러로 여전히 적자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ICD(Inland Container Depot,Inland Clearance Depot)는 내륙컨테이너화물통관기지를 말하며, 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CY(Container Yard)가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 기능을 수행함과 달리 ICD는 단순한 컨테이너 장치 기능에 더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합니다. 즉, ICD는 CY의 기능이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ICD의 주요 기능은 수출입화물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 보세운송, 관세환급, 선사 B/L발급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외 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 검역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 물품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한편, 통합공고는 개별 법령 및 품목,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수출입 요령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공고를 말합니다.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통합공고에 게기 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도 지정하여 운영되기도 합니다.참고로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 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생략됩니다. 다만, 수입자는 통합공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집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등록요건「관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1항)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2. 결격요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2항)1.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8. 제2호 내지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