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경우 처음에는 1994년에 '교통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며, 2007년부터 지금과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법령명이 개정됐습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경유 등)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더불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같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즉, 수출 진행 시점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DDP 조건입니다.참고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DDP 조건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긴 하나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가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를 대납한 경우 수입자는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란 세금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보세입니다.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이러한 보세구역 중 하나가 바로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세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참고로 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9월까지 4개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에는 3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42억 65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원자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자재는 원유입니다. 원유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이며, 플라스틱, 화학 제품, 비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원유 다음으로는 천연가스가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가스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또한 비료, 화학 제품, 제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기조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기본관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의류, 잡화 등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13%로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며, 책이나 인쇄물의 경우 면세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관세의 세율에는 기본관세 외에 대표적으로 잠정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잠정관세는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FTA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나머지 관세 세율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lhs.co.kr/Y2022/duty/dutyinfo.asp참고로 이러한 관세 세율은 법에 적용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