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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안부두쪽 지나가다가 보세창고라고 건물이 있던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물인가요?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곳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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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관세법 제154조ㆍ제1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세창고란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보세구역의 종류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보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를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이나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해외로 제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제품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장소에서 제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세란 세금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보세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 중 하나가 바로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세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보세창고의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창고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호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보세 창고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보세 상태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며 가장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보세구역은 면세점(보세판매장)이 됩니다.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란 법적인 용어 개념으로 우선 설명 드리자면, 관세법 제154조ㆍ제1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뜻 합니다.

      즉, 아직 수입 통관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며 화물 보관 중에는 관세가 유보되며 통관 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외국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관세의 부과가 유예된 공간으로, 수출을 진흥하거나 물류를 위해 보세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뿐만 아니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세란 세금납부가 유예된 상태를 말하므로 보세창고란 수입통관 되지 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세관 지정 장치장과 일반 특허보세창고로 구분됩니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며, 일반 특허보세창고 중에서 자가용 보세창고 등 개인이나 기업이 세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유주가 꼭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고시 내용에 따라 해당 창고는 운영인이 시설, 반입, 반출 등 관리의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