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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품명: dodecamethylpentasiloxane (CAS NO. 141-63-9) )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수입관세가 몇%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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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919.00호에서도 물품의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10단위가 구분됩니다. 다만 실행세율은 모두 동일하여 6.5% 관세가.부과되며 rcep협정을제외한 대부분의 fta협정세율은 0%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실리콘 수지(HS CODE : 제3910.00호)를 수입하는 경우 WTO 협정관세 6.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실리콘 오일의 경우에는 0.6%의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수지는 다음에 따라 hs code 10단위가 추가 분류됩니다.

      관세는 6.5%, 부가세는 10%가 부과되며, FTA 협정을 받을 경우 RCEP 협정을 제외하고 0%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기본세율 8%, fta 협정세율 적용시 0% 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3910으로 분류되는 실리콘수지는 기본적으로 6.5%의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로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협정세율 3.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 (실리콘오일은 0.6%)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실리콘 수지의 경우 HS CODE 3910.00호로 분류되며,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관세율 : 8%
      ○ WTO협정관세 : 6.5%
      ○ 한-중 FTA 특혜관세 : 0%
      ○ RCEP 특혜관세 : 5.2%

      기본적으로는 WTO협정관세는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6.5% 세율이 적용되며, 한-중 FTA 특혜관세나 RCEP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 또는 5.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실리콘수지

      반도체 제조용 3910.00-1000호

      기본관세(A): 8%

      WTO협정관세(C): 6.5%

      한-중FTA(FCN1): 0%

      기타 3910.00-9090호

      기본관세(A): 8%

      WTO협정관세(C): 6.5%

      한-중FTA(FCN1): 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물품 (dodecamethylpentasiloxane, CAS NO. 141-63-9)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2934.99-9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8% 와 WTO관세율 6.5%중 낮은 관세율인 6.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실리콘 수지는 우리나라에서는 HSK 3910.00-9090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하면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실행관세율 : 6.5%

      - 한중FTA 협정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 대상입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

      따라서, 0%로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910호와 관련된 HS CODE가 총 4개로 나눠져있는데,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모두 6.5%의 관세율이 산출됩니다.

      다만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 아니라면 0%적용이 가능하고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라면 0.6%(2023년 기준, 2024년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