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적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전까지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이후에도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후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한-아세안 FTA 적용시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을 해야합니다.반면에 한-EU FTA의 경우 수입 후 2년 (EU 기준)까지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이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역보험은 크게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되며, 수출보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 제도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무역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대표적으로 대금회수불능위험이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금회수불능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및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레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부터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역할입니다.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입 자금 대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이처럼 무역보험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과 관련된 용어인 HS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 6단위는 부(Section)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로 구성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물품별 HS CODE는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예를 들어, 라면의 경우 HS CODE 1902.30-1010 호로 분류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Q. 국산제품 역수입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관세는 가전제품 종류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관세율이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가 0%인 물품도 있습니다.다만, 가전제품의 종류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해당 물품의 HS CODE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참고로 TV와 같은 전자제품을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모델별 각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 비관세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을 통해 양허된 품목에 한해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됩니다. FTA 별로 양허 품목의 비율은 상이하나, 대부분의 협정에서 양허 품목의 비율이 9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참고로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