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84&cntntsId=2807우편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으로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선물의 경우 500달러 이하) 간이신고가 가능하며,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해야 합니다.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을 하려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간이신고의 경우 인터넷(관세청 유니패스), 팩스, 방문,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장난감 등 완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8% 이며, 예상 세액을 산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 : 44,000원 (550,000 * 8%)2. 부가세 : 59,400원 (594,000 * 10%)3. 총 세액 103,400원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