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할때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비용의 분기점 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수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강국 답게 반도체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여서 반도체 산업의 업황과 우리나라 수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그 다음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조선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역을 많이하잖아요?? 교역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작년 기준 수출금액이 155,604,970천불에 달할 정도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또한, 수입 또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즉,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끊기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각 인코텀즈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4)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5)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6)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7)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8)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9)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라는 지표는 어느단체에서 조사발표하며 또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특히 항상 무역수지 흑자 국가였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 안에 무역수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즉, 집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28/T7XUXUIPAVCQ3DJQKAF5O3MS4E/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SB L/C란 STAND BY L/C의 줄임말로,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 보증신용장이란 상품거래의 대금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출융자 또는 담보채무청산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 또는 관련 거래선이 자국 상사의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현지금융담보의 조건이나 건설, 용역 및 플랜트수출과 관련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대용으로 개설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하여 개설의뢰인이 채무의 상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자가 거래은행에서 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보증신용장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역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4/verse0601.do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무엇이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운송은 대부분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통해 이뤄집니다. 해상운송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상운송은 대량수송이 용이하고,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며,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운송시간이 항공운송에 비해 길고 항만시설에 하역기기 등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해상운송은 원거리, 대량수송으로 운임이 다른 운송수단보다 저렴하다는 특성이외에도 선박만 있으면 세계 모든 나라의 영해와 항구를 거의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해상운송은 조선기술의 발달, 전자 및 정보통신의 발달 등 계속적인 기술혁신에 의하여 선박운송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전용선화,컨테이너선화가 크게 진전되었습니다.다음으로 항공운송은 항공기를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항공기의 발전과 항공화물의 컨테이너화, 지상 조업의 자동화, 고부가가치 화물의 증가와 항공운송의 정시성 등으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운송에서 항공운송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운송은 물량기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나, 금액기준으로는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며, 긴급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운송에 적합합니다. 반면, 운임이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인당 기준이나 일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건별로 적용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 이하)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