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FR 조건에서 도착지(수입국)에서 발생하는 THC, DOC, CCC, D/F, W/F 와 같은 부대비용은 매수인(수입자)의 부담이기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CFR 조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피해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