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일의 경우 수입이 많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생과일(과실)의 경우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몽의 경우 미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 가능합니다.이처럼 수입 시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고, 식물검역에 합격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하여 과일 수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과일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입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과일별 수입허용지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Q. 관세를 부여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해외직구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걸로 보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감사합니다.
Q. 무역전쟁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 규제, 투자 제한 등의 무역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제전쟁을 일컫는 말입니다.무역전쟁에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에 일본과 무역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전쟁은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그 후 우리나라를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