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수출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업자등록 시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물론, 업태나 종목명을 무역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출입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의 주요 수입품은 무엇이며,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가장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은 원유입니다.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 및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https://kosis.kr/edu/visualStats/detail.do?ixId=921&ctgryId=&menuId=M_05그 외에도 천연가스, 석탄 등이 10대 품목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석유 제품 등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Q. 인코텀즈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개정 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