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의 원인은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그 후 우리나라를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현재는 한-일 양국간 사이가 완화되어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복원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교역을 둔화시킬 수 있고,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또한 수출이 감소할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중국 현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Q. 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탄저병 등 병충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과값이 급등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본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검역협상은 총 8단계로 거치는데, 국내 수입품목의 검역협상 평균 기간이 8년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단기간은 중국산 체리의 3.7년으로 국산 감귤을 뉴질랜드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은 27년이 소요되는 등 20여 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다만,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길게는 20여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검역 협상의 경우 1992년 사과 수입 검역협상을 요청해 2010~2015년 5단계 위험분석평가를 하던 중 중단된 상황입니다.또한, 무리하게 수입을 허용할 경우 국내 사과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과 수입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ㅁ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별 상이)ㅁ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다만, 물품별로 (정확히는 HS CODE별)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물품에 대한 정보 없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관세율이 8%, 부가세 10%로, 대략 물품가격의 2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도서, 인쇄물처럼 관부가세가 면세인 물품도 있고, 반대로 의류처럼 관세율이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부가세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