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고가의 명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명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세 등 세금이 더 부과되며, 일반 물품과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기본관세)ㅇ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ㅇ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ㅇ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의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비중이 큰 편입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등 자세한 수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Q. 어린 자녀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과 같은 인증방법으로 1차 미성년자 본인인증 후 2차 법정대리인 부모의 휴대폰 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 링크로 접속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가 다양한 버전이 있는 이유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을 시기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나온 상태로, 보통 10년 주기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