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수입해서 선적하는 선박은 어떠한 선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제자동차는 자동차 운송선 (Pure Car Carrier)으로 운송됩니다.자동차 운송선이란 화물로 자동차만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도록 설계 · 건조된 선박을 말하며, 화물창을 다층 구조로 하여 적재능력을 최대화하고 RO/RO (Roll On/Roll Off)방식의 하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자동차 운반선은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자동차 전용 운반선(Pure Car Carrier; PCC)오직 자동차만을 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선을 말합니다. 자동차 및 트럭 운반선(Pure Car & Truck Carrier; PCTC)자동차와 트럭을 같이 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운반선으로, 최근에는 한번에 8,000 대 이상을 실어나를 수 있는 대형 운반선도 있다고 합니다.자동차 운반선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05270300065#c2b감사합니다.
Q. 해외사이트를 이용 영양제나 몸에좋은 약을 구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3. 해외직구 영양제 품질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상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나 우리나라에서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수출품 순위 중 탑에 해당하는 것이 문화콘텐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문화 컨텐츠 수출은 K-POP, K-DRAMA 등 K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조3천억원을 기록했고, 콘텐츠산업 매출액도 137조 5천억원을 기록하여 저년 대비 7.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콘텐츠산업은 이제 이차전지, 가전 등 수출 주요 품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콘텐츠 수출은 K-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는 2027년에 콘텐츠 무역수지 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https://www.ktv.go.kr/news/major/view?autoplay=Y&content_id=670856&unit=314감사합니다.
Q. 중국에 있는 삼성,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 대 중국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중국 위치한 반도체 공장이 수출규제에 가로막힐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생산거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현재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 조치도 5년 이내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미국의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거점을 미국 현지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항만 건설시 투기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준설이란 항만, 항로, 강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로, 준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 모래, 암석 등의 부산물을 준설토라고 합니다.준설토 투기장이란 수심을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항만의 바닥에 쌓인 뻘이나 모래 등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준설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다만,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 면적의 감소를 불러와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준설 과정에선 해양생태계 훼손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무상 샘플 건 자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해당 물품의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가치가 100원인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가치는 100원이기 때문에 대금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100원이 과세가격이 됩니다.다만,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상용견품(샘플)으로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 이하인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다.
Q. 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S-OIL 이라는 회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S-OIL은 1976년 설립된 정유회사로 세계적 수준의 중질유 분해탈황시설(BCC), 단일공장 세계 최대규모의 PX 생산시설인 자일렌센터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회사입니다.S-OIL은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각종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최근 3개년 수출금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oil.com/company/Company.aspx
Q. 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별로 수입 절차 및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수입 시 식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수입 전에 식약처에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완료하고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사업자통관 수입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