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소득세 필요경비,인적공제, 산출세액 계산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1. 필요경비는 프리랜서로서 번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를 얘기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2. 인적공제는 본인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3,4. 누진공제는 일괄입니다.예를 들어 15,000,000원 과세표준인경우1500만원 중 1400만원은 6% 세율 100만원은 15%을 적용합니다.각각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1500만원을 15%한번에 계산하는대신 누진공제(1400만원 * (15%-6%))을 적용해주는 것입니다.이를 7,000만원에 적용시키면7,000만원 * 24% -576만원= 11,040,000원이 나옵니다.누진공제를 이용하지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400만원*6%+(5000만-1400만)*15%+(7000만원-5000만원)*24%=11,040,000원5.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면5월에 스스로 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셔야합니다.따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셔서 기장료는 내실 필요 없으시고5월에 신고수수료를 내시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