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뛰어난두꺼비220
뛰어난두꺼비220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낸 월세합계는 492만원

여기에 × 15%면 = 73.8만원인데요


그럼 이에대해 얼마를 돌려받나요?


참고로 저는 기준조건 3가지 충족하는 대상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받으실때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회사가 이를 징수하여 원천세를 내는 것이죠


      1년간 낸 근로소득세와 1년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한후, 비교해야합니다.


      따라서 70만원 전부를 환급받을수도,

      추가적으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금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약 74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