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기간산정에 대한 자세한 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무급휴직 3개월 후 출근을 10일을 하셨다면, 출근 10일을 한 부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것입니다.즉, 10일분 임금 / 10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